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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7 2019고단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ㆍ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G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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