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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전화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자를 인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3. 12.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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