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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ㆍ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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