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522615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3.6.
판결선고
2018.3.20.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4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동작구 D도로 3㎡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2,95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동작구 E 도로 7㎡에 관하여, 각 2018.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각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김수정
별지
청구 원인
1.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원고 조합은 2015. 3.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F외 156필지 토지 21,196㎡(이하 '이 사건 건축대지'라고 함)를 주택건설대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함)을 목적으로 서울, 경기도내 지역에 거주하는 435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주택법1)32조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2016. 4. 27. 조합원수를 704명으로 변경하는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은 2017. 11. 2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대지에 관하여 주택 법 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원고 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 21,201㎡ 중 사용권원을 확보한 면적은 20,209㎡이다.
2. 피고들 소유 부동산
피고들은 이 사건 건축대지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은 서울 동작구 D 도 로 3㎡를, 피고 C은 서울 동작구 E 도로 7㎡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신축사업의 건축대지에 속하고,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2018. 1. 24.당시 시가는 다음 표 평균감정가란 기재와 같다.
순번 | 피고 | 토지지번 | 면적 | 감정가(감정인) | 평균감정가 | |
G | H | |||||
1 | B | 서울 동작구 D | 도로 3m2 | 16,770,000원 | 18,078,000원 | 17,424,000원 |
2 | C | E | 도로 7 m2 | 31,640,000원 | 34,272,000원 | 32,956,000원 |
3. 매도청구권 행사
가. 피고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에 주거하지 않는 소재확인이 곤란한 자들로서 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등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원고 조합은 주택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인 I자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J자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피고들에 대한 각 주택건설매도청구 공고를 하였고 모두 1개월 이상 도과되었다.
다.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 대하여 2회차 신문공고일인 J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2018. 1. 30.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2018.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게 위 각 금액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주석
1) 2016.1.19.(시행 2016.8.12.)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