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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01156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D”을 “D”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피고 조합이”를 “(가칭)G주택조합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0조 [손해배상] 甲, 乙, 丙은 각자의 귀책사유로 쌍방 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는 관계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상호 배상하기로 한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 피고 조합과 (가칭)G주택조합은 별개의 단체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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