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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4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 D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D과 피고 사이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2002. 5. 11. 동원주택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최초의 재건축공사계약 및 2002. 6. 1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재건축공사계약만이 유효하고, 그 이후에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공사계약 및 분담금 증액결의와 이에 따른 분담금 변경 또는 부담금 증액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원고 A, D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게 소송비 명목으로 각 지급한 9,000,000원 역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 A, D이 이 사건 조합에게 소송비 명목으로 각 지급한 위 각 9,000,000원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 D은 위 소송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 전 당심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주위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의 인정 범위를 달리하는 제1, 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아래의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아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액수 원고 A, D의 위 각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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