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울산 중구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8. 2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6. 9. 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건립된 아파트 1세대를 동, 호수를 특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 2016. 9. 8. 및 2016. 9. 23. 2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에게 분담금 3,700만 원, 업무대행비 1,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중 조합원의 탈퇴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조합원의 탈퇴 환불)]
1.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분담금의 환불 시기는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대체)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때에 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다.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