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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061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상 이 사건 조합이 집행을 요청하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고(원고의 2018. 7. 16.자 준비서면 6면, 2019. 7. 17.자 준비서면 3면), 원고는 이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사업 부지 관련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체결률이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84.1%, 토지조서(기부체납 면적 포함) 기준으로 95.3%가 되는 등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9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집행요건을 갖추었다.

설사 일부 집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인인 이 사건 조합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요구한 사항인 조합원 분담금 반환채권의 집행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처리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목적에도 부합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피추심채권)인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합가입비 반환채권’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서 인정되는 ‘조합원 분담금 반환채권’과 그 성격과 명칭을 달리하여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

‘조합원 분담금 반환채권’은 전체 1,157세대 중 440세대만 조합원으로 모집되어 50%이상의 조합원 모집이라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9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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