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12,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3.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건물 305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C건물 402호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D 소유의 401호 및 그 밖의 C건물의 여러 구분소유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원고 소유의 위 C건물 305호를 2006. 9.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기간 2006. 9. 11.부터 2006. 12. 31.까지, 차임 월 3, 3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삼성화재가 위 C건물 305호를 점유하며 사용하여 오던 중, 2008. 2.경에는 차임을 월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08. 2. 11.부터 2009. 2. 1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삼성화재가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09.경 위 C 4층 병원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 그 아래인 위 C건물 305호 천장 및 내벽으로 누수가 되는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305호 천장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 삼성화재는 수시로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위 C 건물 관리소장에게 여러 차례 누수하자 보수조치를 요구해 응급조치를 받아왔으며,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4층을 사용하는 피고에게도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삼성화재는 위와 같은 천장 누수의 하자로 더 이상 위 305호에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