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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506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5. 2.경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의 일부인 '305호' 26㎡를 보증금 16,000,000원, 기간 2012. 5. 2.부터 2014.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D에게, 같은 날 위 보증금 중 500,000원을, 2012. 5. 3. 나머지 15,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5. 3.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 305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 5. 4.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7.경 D으로부터 위 305호를 보증금 16,000,000원, 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3. 5. 28.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 305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8.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6,000,000원, 범위 위 305호 26㎡, 임대차계약일자 2012. 5. 2., 주민등록일자 2012. 5. 4., 점유개시일자 2012. 5. 2., 확정일자 2012. 5. 4., 임차권자 피고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4. 8. 13. C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8. 29.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은 2015. 6. 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84,031,880원 중 제1순위로 각 소액임차인인 E, F, G, H, I에게 각 17,796,599원, J, K에게 각 14,049,947원, L, M에게 각 12,176,621원, 피고에게 14,986,610원, N에게 9,366,631원, O, P에게 각 13,113,284원,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곡성농업협동조합에게 163,299,0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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