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5가단5103312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원고 원고는 2010. 1. 8.경 B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

) 3층 ‘D’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로, 보험기간을 ‘2010. 1. 8.부터 2015. 1. 8.까지’로, 보장내용을 ‘D 내 집기, 시설, 재물 기타 등’으로 하는 내용의 (무)LIG(메이)을위한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2.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C빌딩 206호 ‘F점’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로, 보험기간을 ‘2013. 4. 12.부터 2018. 4. 12.까지’로, 보장내용을 ‘위 건물, 집기, 동산, 시설, 재물 기타 등’으로 하는 내용의 (무)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화재로 인해 B, E가 입은 각 손해와 관련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 피고 A는 2014. 5. 14. C빌딩 205호, 305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G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G매장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 및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빌딩의 2층 평면도와 이 사건 G매장의 내부 구조 C빌딩의 2층 평면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사건 G매장 안에는 205호의 천장 부분(305호 바닥 부분)을 뚫어 205호와 305호를 연결하는 내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경찰 등의 화재조사 결과 1) 2014. 12. 13. 22:30경 이 사건 G매장의 2층 베란다 쪽 휴게실 및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휴게실 및 자재창고’라 한다

) 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G매장을 전소시키고, C빌딩 2층 ‘F점’과 3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