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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3나2611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상가 305호(이하 ‘이 사건 305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C 상가 402호의 소유자이면서 D 소유의 401호 및 그 밖의 C건물 여러 구분소유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305호에 관하여 2006. 9.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간 2006. 9. 11.부터 2006. 12. 31.까지, 차임 월 3,3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삼성화재가 이 사건 305호를 점유하며 사용하여 오던 중, 2008. 2.경 차임을 월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08. 2. 11.부터 2009. 2. 1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삼성화재가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09.경 위 C 4층 병원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 그 아래층인 이 사건 305호 천장 및 내벽으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되기 시작하였고, 4층을 사용하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삼성화재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2011. 7. 8.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305호에서 퇴거하였다.

마. 이 사건 305호는 삼성화재가 퇴거한 이후 현재까지 공실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305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피고가 4층 병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주방 배수관 설비를 잘못 설치하여 그 배수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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