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건설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1999. 8. 10.경 피해자 E에게 울산 중구 C건물 305호를 분양금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분양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C건물 305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27.경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C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연립주택 및 업무시설 중 위 305호를 포함한 29세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F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305호에 안분한 24,137,931원(=700,000,000원÷29,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동담보목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건설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1999. 7. 2.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같은 동 C건물 605호를 피해자 G에게 분양금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1999. 8.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C건물 305호를 분양금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각 분양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C건물 605호 및 305호를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