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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2:0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해명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차고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알프스가스)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영업장을 방문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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