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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3: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다가 뼛조각이 치아에 끼어 피가 났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왜 음식에 뼛조각이 들어있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우측 견갑부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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