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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1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00경 광주 북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관리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우체통 및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서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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