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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3:2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2에 있는 염주현대아파트 1동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49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붙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수배부 열린 상처, 안면부 및 두피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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