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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3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305동 510호에서,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C(52세, 남)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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