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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4:3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5층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5세)이 입장권을 보여달라고 하자 “화장실만 다녀 왔는데 다시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장권을 바닥에 던지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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