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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345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0,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12. 6. 20:50 경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 315km 지점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앞서 차량정체로 정차한 C 차량(이하, ‘1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고 1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D 차량(이하, ‘2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켜 급정지하자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1 차량과 2차로를 진행하던 E 차량(이하, ‘4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1 차량이 2 차량을, 2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있던 F 차량(이하, ‘3 차량’이라 한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4. 5. 8. 1 차량의 수리비로 15,042,000원(1차 사고 손해액 2,589,660원 2차 사고 손해액 12,452,340원), 1 차량에 실려 있다

파손된 골프채, 캠코더대금으로 2,330,000원, 1 차량 운전자 G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7,908,310원, 2 차량 수리비로 9,980,000원(1차 사고 손해액 964,720원 2차 사고 손해액 9,015,280원), 2 차량 운전자 H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622,620원, 3 차량의 수리비로 1,272,000원, 3 차량 운전자 I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888,900원, 4 차량의 수리비로 1,605,600원을 각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J에게 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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