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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나736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추돌 사고 발생 원고 차량은 2018. 1. 10. 13: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문학경기장에서 선학지하차도 방향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차중이던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1차 추돌하였고, 원고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재차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은 이 사건 사고로 척추(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2018. 1. 10.부터 2018. 1. 11.까지 2일의 입원 및 2018. 1. 12.부터 2018. 7. 9.까지 총 26일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량의 동승자이자 H의 딸인 피해자 I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상세 불명의 수면장애, 기체증의 진단을 받고 2018. 1. 10.부터 2018. 1. 11.까지 2일의 입원 및 2018. 1. 12.과 2018. 2. 3. 2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37일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기록상 구체적인 진단명은 알 수 없다). 원고는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피해자 H에게 총 6,190,060원, 피해자 I에게 총 3,239,770원 합계 9,429,830원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에는 H의 향후치료비 2,946,000원, I의 향후치료비 2,834,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일은 2018. 9.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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