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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00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8,169원 및 이에 대한 2016. 1. 30.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소유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H 소유의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4. 15:1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1-1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의 진부3터널 내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 J 운전의 K 차량(이하 ‘제1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재차 추돌하였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 F은 위 충격으로 오른발로 가속페달을 밟게 되어 7초 가량 원고 차량이 제1 피해차량과 그 앞에 있던 L 운전의 M 차량(이하 ‘제2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밀어서 제1 피해차량은 우측으로, 제2 피해차량은 좌측으로 각 회전하였고, 원고 차량이 제1, 2 피해차량의 각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J, 동승자 N가, 제2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L, 동승자 O이 각 탑승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F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5,139,570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2,554,910원을 피고에게 구상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일부 수리비로 27,704,000원, 제2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4,989,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100%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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