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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5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7:50 경부터 08:2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 빨리 나가 달라’ 고 말하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사장이냐

씨 팔 년 아, 니가 뭔 데 가라마랴 냐

”라고 소리치고,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신고를 하냐

씨 팔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과 밥그릇, 수저 통, 티슈 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깨뜨리거나 널브러지게 한 다음 의자를 들어서 던질 것처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손님들에게 시비조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수차 “ 씨 불알 년, 이년” 등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덤벼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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