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37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7: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 여, 60세 )로부터 “ 돈도 필요 없으니 그냥 가세요.

” 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니가 뭔 데 가라마라

하느냐

” 고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 양쪽 팔에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쏟은 소주를 닦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하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유사의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실형을 포함한 전체 범죄 전력 16회에 상당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 17: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 돈도 필요 없으니 그냥 가세요.

” 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