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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23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1: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년! 개 같은 년! 죽을 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 씹새끼야, 이리 와봐! 싸대기를 존나, 너 피 터져 이제!”라고 욕설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손에 들고 위 F을 때릴 듯이 다가가 폭행하고, 옆에 있는 마포걸레를 가리키며 “너 이 새끼, 마포자루로 때리면 살려달라고 그래! 새끼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병신새끼가!”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 내부에서 위 F에게 “이리와, 이 새끼야! 대가리 다 까버리게!”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인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위 F을 향하여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며 다가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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