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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노1371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그로 인한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6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정도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폭행도 상당시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에게 먼저 욕설하고,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원심의 형과도 형평성이 부족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고를 당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질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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