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구매했던 물품을 환불해 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을 뿐 카운터 앞을 가로막아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 F, G가 위 일시장소에서 편의점 안으로 따라 들어와 시비를 걸며 고의적으로 피해를 유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 제 1, 3호 증 각 사진은 위 CCTV 영상 중 일부를 캡 쳐 한 후 촬영한 것으로 CCTV 영상 전체 내용에 비하여 증명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반말을 하면서 윽박질렀는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환불 절차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다른 손님 계산을 해 주고 나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환불을 해 주겠다는 피해자 E의 태도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반대로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계산대 앞을 계속 비켜 주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윽박지르다가 뒤에 줄을 서 있던 다른 손님과 상당시간 동안 말다툼을 지속하였고, 다른 손님이 없을 때에도 환불을 요구함이 없이 편의점 안을 배회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 직전 뒷짐을 지고 있기는 했으나, 피해자 G과 서로 말다툼을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