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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4노1309
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 E의 얼굴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 옆구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린 사실도 없다. 또한 G이 입은 상처는 G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쥐고 흔들길래 순간적인 방어본능으로 피고인이 양손을 허우적거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의해 긁혀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J에 대한 폭행도 위 피해자가 먼저 때리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 E, G은 폭행의 경위, 내용,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G의 이마, 눈, 볼 등 얼굴 곳곳에 상처가 있고, 오른쪽 눈부위가 부어 올라 있으며 오른쪽 눈밑에 큰 상처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에 대한 폭행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해 이미 수십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전과만도 5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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