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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202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는데 피해자가 놀라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고,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의 부위 및 방법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 영상 캡 처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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