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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0 2014노14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가위로 찌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가위가 흉벽을 관통하여 폐가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휴기등상해)죄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가위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계획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가위 자체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용이한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고, 찌른 부위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목이나 배가 아닌 등 부위이며, 찌른 횟수 또한 단 1회에 불과한 점, ③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상처의 깊이가 흉벽을 완전히 관통하여 폐에 손상을 주었으며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사건 당시 그러한 상처를 입은 후 상당시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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