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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8상,237]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이나 재건축결의내용 변경에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의 의결정족수에 따른 찬성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의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 제28조 제1항 , 제4항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포함하는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하여는 위 법 제16조 제2항 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고, 그 후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 제16조 제2항 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법 제28조 제4항 에 따라 정관에 의한 조합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때에도 위 법 제16조 제2항 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로 결정된 재건축결의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 제16조 제2항 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될 수 없고, 따라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도 원칙적으로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그 근거 조항인 위 법 제28조 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정법 시행령 제26조는 제1항 에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소정의 재건축결의사항과 동일한 사항들 및 조합정관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정법제28조 제1항 에서 “사업시행자는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4항 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조합원을 말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포함하는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하여는 도정법 제16조 제2항 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고, 그 후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정법 제16조 제2항 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정법 제28조 제4항 에 따라 정관에 의한 조합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도정법 제16조 제2항 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이때에도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정법 제16조 제2항 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조합원들의 찬성결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도정법 제28조 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인 이상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도정법 제16조 제2항 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로써 결정된 재건축결의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역시 도정법 제16조 제2항 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도 원칙적으로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그 근거 조항인 도정법 제28조 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사업 시행 대지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번 생략) 대 423m²의 소유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나 다만,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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