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및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흠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 위 정비사업조합을 새로운 피고로 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의 경정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함에도,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공2002상, 30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공2008상, 237)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6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에 취소되어야 하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19평형과 25평형대 아파트의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후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저 평형대가 모두 36평형 이상의 고 평형대로 변경된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조합설립 동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도정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들의 주장들은 모두 도정법상 각종 동의요건의 불비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법원으로서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을 새로운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의 경정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보충적 행정행위인 사업시행인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