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G 일대 30,428㎡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G 일대 30,428㎡를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6.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9.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9. 9. 2. 종로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종로구청장은 2009. 11. 19. 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시행인가조건을 붙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 사업시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12. 사업시행 인가 후에도 인가 조건에 위배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인가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부가 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해석을 따를 것 23. 전통 한옥 건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 전까지 실측조사 및 이전복원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구(문화공보과) 및 서울시(문화재과)에 제출 후 협의 완료하고, 협의 완료 전까지 전통 한옥 건물은 철거하지 말 것 25. 기타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 48. 전통 한옥 건물에 대해서는 실측조사, 이전복원 등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 처리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