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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62538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R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6. 25.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8.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의결을 거친 후, 2012. 10. 23.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0. 24. 당초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 추산액 515,066,254,836원을 613,970,895,499원으로 약 19.2% 증액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조합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친 후, 2014. 2. 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자금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총회에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의2가 정하는 총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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