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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30 2018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2. 13:3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 천리 206, ‘ 태양 수산’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406의 4, ‘ 음성군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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