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1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4:45 경 충북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천년 나무 1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기간,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