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9 2018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9:0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 송리 207-3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 일로 64번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목격자 진술서
1. 위 드마크 공식자료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음주 운전 벌금 전과 다수),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