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2:4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석로 13에 있는 뉴 크리스탈 볼링장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웅천동 길 22-1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피의 자 대리 운전이용 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 6. 27.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