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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7 2014가합907
조합원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 22.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권 18개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정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38,0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 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서울 강남지방본부 반포지부 소속 조합원(1995. 4. 6. 가입)이고, 원고 B은 피고의 서울 강북지방본부 은평지부 소속 조합원(1999. 1. 7. 가입)이다.

또한 원고 A과 B은 피고와 별개의 C단체의 의장 및 회원이기도 하다.

다. 피고는 2014. 1. 20.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각 ‘징계이유’ 기재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는 조합 비방행위, 조직질서 문란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권 18개월, 원고 B에 대하여는 조합 비방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권 12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7.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본 조합의 규약, 규정과 각종 회의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④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본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73조(조합원 징계) 본 조합의 임원, 산하조직의 임원,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규약을 위반한 자

2.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원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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