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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222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2008. 8. 1. 피고에 입사하였고, 해임되기 전에 피고가 관리하는 B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해고 경위 (1) 피고는 2017. 6.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7. 6. 30.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였고, 2017. 8.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하였다.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비할인대상 차량에 할인을 적용하여 총 3,698건 8,580,100원의 수입금을 공금 횡령함 (3)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관련 규정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삼은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 등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공과 사를 불문하고 친절 공정하며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부작위 의무)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8.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 인사규정 제49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1. 직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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