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의 단위 새마을금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들 및 I 등 J새마을금고의 근로자 9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은 2008. 7. 16. 원고에게 가입하여 원고 소속 J분회(이하 ‘J분회’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의 ‘규약’ 제13조 제5항은 조합원에게 규약에 의한 조합비와 규약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 규약 제42조 제1항 본문은 매월 직전사업년도 말의 연말정산 전 총급여(상조급여, 공제수당 및 퇴직금은 제외)의 1.2%를 조합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고의 ‘희생자구제기금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은 매월 조합원 1인당 기본급여의 2%를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도 단체협약에 의하여 내용이 유지된 2010년도 공동 단체협약 제63조 제2항은 전국새마을금고는 매월 조합원 1인당 5만 원의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고 조합원은 이를 원고에게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선정자 C, D, E에 대하여는 각 ‘무기정권’의 징계, 선정자 F, G, H에 대하여는 각 '3개월 기한부정권'의 징계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규약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무기정권의 조치를 받은 조합원이 정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정권 해제의 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무렵 무기정권의 징계를 통보받은 피고, 선정자 C, D, E은 6개월 후인 2013. 2. 7.이 경과되도록 정권 해제의 명을 받지 못하여 당연 제명되었다. 라.
선정자 B, F, G, H는 2013. 8. 14.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