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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72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726』 피고인은 2019. 9. 30.경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B’이라는 상품권 판매업체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현금화하기 위해(속칭 ‘카드깡’) 법인 명의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이다. 우리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다음 현금화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8. 13: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근처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D 상품권 100만 원 권(수량 불상)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D 역삼점 부근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D 상품권 100만 원 권(수량 불상)을 건네받아 총 46장의 D 상품권 100만 원 권을 건네받은 다음, 곧바로 서울 강남구 F 빌딩 소재 환전소에서 위 상품권 46장을 현금 4,550만 원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1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은행 I금융센터에서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L’ 이름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7:01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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