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범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범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돕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위반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철저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는바, 금융거래액수, 일시, 방법을 전혀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검사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