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7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 작업대출업체 ‘B’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D거래소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면 9%의 이율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7.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2019. 5. 20.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이를 D거래소 가상계좌(E은행 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D거래소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