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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10 2013나8878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095,192,317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0.부터 2014. 4. 10...

이유

1. 시간순서에 따른 사실인정 (2010. 10. 20.)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는 울산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3개 동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003. 5. 28.) 평창토건은 이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때부터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었다.

(2006. 1. 1.) 평창토건은 이때부터 임대주택법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2006. 12. 26.) 평창토건이 부도를 내었다.

(2008. 4. 25.) 평창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008. 7. 4.) 평창토건이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직접 분양전환을 승인받았다.

(2012. 1. 1.) 원고가 구성되었다.

(2012. 7.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이양받았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자 2008. 6. 22.) 제17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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