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및 D 일원의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를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나. 피고는 1999. 1. 28. 평창토건에게 울산 북구 B 일원의 1,441,300㎡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공사기간 1999. 1. 29.부터 2003. 8.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그 후 공사기간이 2007. 8. 13.까지로 변경되었다), 1999. 11.경 평창토건에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명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316,530㎡에 관하여 체비지매매대장상 명의를 넘겨주었으며, 평창토건은 위 체비지 중 일부를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명의 변경하였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 평창토건은 위 체비지 중 일부에 E 2차, 3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건설하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이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라. 평창토건은 2006. 12. 26. 자금난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F이 파산관재인(이하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되었다.
<갑 제1호증의 1, 2>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4. 이 사건 아파트 임차 부분 및 해당 대지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