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전환 1) 주식회사 부영은 2000. 3. 3. 강릉시 교동 1780 지상 강릉3차부영아파트 7개동 46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1. 9. 21.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왔다. 2) 주식회사 부영은 2007. 1. 30. 강릉시에 이 사건 아파트 468세대(세대당 공급면적 113.486㎡)에 대한 임대주택분양전환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22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부영에서 분할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4) 피고는 2011. 11. 24.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446세대에 대한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날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1) 원고는 2012. 5.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 2012.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다. 2)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405,047,329원을 인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릉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