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360,888원 및 그 중 664,855,295원에 대하여는 2013. 12. 20.부터, 3,505,59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는 1999. 11.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126블럭 1롯트에 평창리비에르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746세대(28평형 246세대, 32평형 500세대)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2. 3. 27. 임대주택으로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후, 2002. 3. 29.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나. 평창토건은 2006. 12. 26. 자금난으로 부도처리되었고,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가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인 2013. 4. 20.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2013. 6.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를 구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2013. 7. 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라.
평창토건은 2003. 3. 27.부터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06. 5.까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했던 326,097,912원을 원고에게 넘겨주고, 2006. 6.경부터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총 746세대의 공동주택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은 임대주택법 제31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고,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