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955,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는 2001. 5. 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115블럭 1-1롯트 지상에 평창리비에르3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827세대(28평형 119세대, 32평형 708세대)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3. 11. 20. 임대주택으로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나. 평창토건은 2006. 12. 26. 자금난으로 부도처리되었고,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가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를 구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2013. 8.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8. 22.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이양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 및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임대주택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피고는 임대주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2004. 11. 20.부터 2013. 8. 21.까지 적립해야 했던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