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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2고단3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1. 12. 28.경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 무렵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1. 하순경부터 위 게임장에 ‘세븐 오션스’라는 이름의 오락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위 오락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자, 2012. 3.경 ‘뉴 알라딘’이라는 이름의 오락기 40대를 다시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위 ‘세븐 오션스’, ‘뉴 알라딘’ 게임기는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뉴 알라딘’ 오락기를 설치하고 F를 운영하다가 2012. 4. 하순경 위 오락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자 다시 ‘아귀2’ 오락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한 다음 그때부터 2012. 6. 13.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위 ‘아귀2’ 게임기는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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